교통공학/교통계획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및 장애인전용 평행주차 구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 진입 높이와 장애인 평행주차 구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을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2.3m일 경우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당 높이를 2.7m 이상..
2023. 1. 6.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