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 진입 높이와 장애인 평행주차 구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의2(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을 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를 준용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가 2.3m일 경우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해당 높이를 2.7m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한 지상주차장의 차로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된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 주택단지의 배치 및 주택단지 내ㆍ외의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모든 동에 지상으로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나.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으로서 해당 조합이 주차장 차로 높이를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높이로 결정한 경우

장애인전용 평행주차 구획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주차단위구획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제시된 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형 : 1.7m / 4.5m
  • 일반형 : 2.0m / 6.0m

하지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평행주차 구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해당 내용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참고하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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