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관련 정보/교통소식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과 주차 정차 차이
1.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 내용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정류장(기둥, 판, 선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4대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
2023. 3. 23.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