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대리의 도시교통이야기
  • 홈
  • 관리자
    • 분류 전체보기 (935)
      • 도시개발 관련 정보 (163)
        • 도시개발계획 (72)
        • 3기 신도시 (35)
        • 도시소식 (54)
      • 교통 관련 정보 (172)
        • 교통개발계획 (58)
        • 교통소식 (65)
        • 자동차소식 (49)
      • 생활정보 (423)
        • 생활정보통 (138)
        • 정부소식통 (181)
        • 건강정보통 (75)
        • 문화정보통 (25)
        • 주식정보통 (4)
      • 교통공학 (129)
        • 교통법 (38)
        • 교통설계 (33)
        • 교통계획 (58)
      • IT 정보 (48)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메뉴 닫기
증여세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정보/생활정보통

자녀 주식 증여 방법 세율 공제 총정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미들의 주식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주식 증여를 어떻게 신고하고 증여세 세율은 몇 프로인지, 주식증여 공제는 얼마나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주식 증여 공제 ▷ 증여세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현금, 부동산, 주식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2,000만원 까지만 공제가 되는데요. 즉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미성년일때 증여하는게 손해가 됩니다. ..

2021. 5. 29. 12:00
  • «
  • 1
  • »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935)
    • 도시개발 관련 정보 (163)
      • 도시개발계획 (72)
      • 3기 신도시 (35)
      • 도시소식 (54)
    • 교통 관련 정보 (172)
      • 교통개발계획 (58)
      • 교통소식 (65)
      • 자동차소식 (49)
    • 생활정보 (423)
      • 생활정보통 (138)
      • 정부소식통 (181)
      • 건강정보통 (75)
      • 문화정보통 (25)
      • 주식정보통 (4)
    • 교통공학 (129)
      • 교통법 (38)
      • 교통설계 (33)
      • 교통계획 (58)
    • IT 정보 (48)
300x250
Powered by Privatenote/라이프코리아 Copyright © e대리의 도시교통이야기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