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개미들의 주식열기가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주식 증여를 어떻게 신고하고 증여세 세율은 몇 프로인지, 주식증여 공제는 얼마나 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 주식 증여 공제
▷ 증여세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현금, 부동산, 주식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직계존비속 간 5,000만원 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2,000만원 까지만 공제가 되는데요. 즉 증여재산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미성년일때 증여하는게 손해가 됩니다.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일인이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어머니, 나/배우자를 뜻해요.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야 하지만,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증여받 은 경우는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 미성년자 직계존비속은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식 증여세 세율
▷ 그렇다면 주식증여시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적용하면 되는데요. 세율표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주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액을 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간 최증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합니다.
1)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이전 · 이후 각 2월 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2)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3)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 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4) 비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 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코스닥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증여 종목의 평가 기준일(중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X (주식 수)} = 증여재산가액
(중여재산가액 - 2,000만 원) x 세율 = 증여세
* 증여 일로부터 10년 이내 다른 재산의 증여가 없었다고 가정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증여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계 선택에 따라 증여세 면제 금액이 달라지니 신중히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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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증여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