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관련 정보/도시소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2021년부터 정부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도와주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해 부모님과 떨어져 대학가 근처 원룸에사는 A씨나, 회사취직을 위해 고시원에 사는 B씨등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가능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는? ○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 소득인정액(월) : 1인-82만원, 2인-..
2021. 2. 4.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