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생활정보통
추석 거리두기 모임 가능 인원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데요. 해당 기간 중 추석 연휴를 앞뒤로 일주일(9.17~9.26)은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을 찾는 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8인까지 가정 내에서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이때 '예방접종 완료자'의 포함 여부와 '장소'도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번에는 추석기간 거리두기 모임 가능 인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 가능 가정 밖에서는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모임 인원이 제한 2주간(9.13~9.26)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모임 가능 :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추석 연휴 앞·뒤로 1주일간(9.17~..
2021. 9. 13.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