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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기업 휴업, 휴직 수당 받기
코로나19 피해기업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하게 되는 직원분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기업의 휴업, 휴직 수당을 75%까지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이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사업개요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2020. 3. 6.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