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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무급휴직 근로자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평택시에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분들을 위해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현재 평택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코로나19 피해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 (‘20.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 실시 사업장 - 근로자수 산정 :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의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 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 휴직도 가능 ○ 근로자 요건 -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20. 2.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20.2.23.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 ..
2020. 4. 1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