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저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내용과 자료를 올려 드렸는데요.

https://suby33.tistory.com/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예고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2019년도도 2일 밖에 안남은 12월 30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됐는데요.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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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 개정안이 새해에 올라왔습니다.


1. 개정이유

현재 개발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대형 건축물 등이 들어서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여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량 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중목 항목 평가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평가 대상이나 교통유발이 큰 대형 건축물 등은 정식평가를 실시

.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보고서 내용 축소, 평가내용·방법 등을 간소화하고 중복 항목 평가를 배제하는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

 

23조제1항제2호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 건축물시행령 제13조의4 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별 건축물 및 공동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건축물의 경우에는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단지 내로 하며,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교통영향평가 내용 항목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교통환경조사 분석

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장래 교통수요

3.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대책(주변가로 및 교차로, 대중교통, 주차,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

28조를 삭제한다.

30조제1항 중 28영 제13조의8”로 한다.


아래 자료는 교통영향평가(2016.01.25) 지침 전문과 일부개정안(2020.01.03) 자료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hwp
0.19MB
200103교통영향평가_지침_일부개정안.hwp
0.02MB
200103사전_규제검토서__행정규칙.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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