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다들 신입시절 교통영향평가 진행 절차가 머리에 잘 안들어와서 고생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만큼?!? 교통영향평가 진행 과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의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교통영향평가 대상 및 진행자

 

# 자세한 대상 범위 참고

https://suby33.tistory.com/39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 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suby33.tistory.com

15(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교통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교통영향평가 진행과정

 

16(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검토 등)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7(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교통영향평가 이 후

 

21(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2(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23(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리1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승인관청에게 승인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 여기서 대상사업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통해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승인관청에게 대상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 평가서는 전문기관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필요사항을 통보(심의통과시)받으면,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개선필요사항을 반영(미반영)하여 승인관청에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승인관청은 개선필요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내줍니다.

- 승인받은 대상사업은 착공전 개선필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내용을 승인관청에 다시 승인(변경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받아야 합니다.

- 대상사업의 착공전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이 이행됐는지 승인관청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정리2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승인관청에 제출 승인관청 검토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에게 보고서 전달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 의견(사전검토의견) 발생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전검토보완서 제출 교통영향평가심의 진행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발표(재심의, 수정의결, 원안의결등) 심의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결(원안의결)보완서 제출 승인관청 검토 후 승인

- 승인받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교통개선대책) 변경시 반영한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보고서 제출

- 사업 착공전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9.8.27).pdf
0.07MB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