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다들 신입시절 교통영향평가 진행 절차가 머리에 잘 안들어와서 고생한 적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해한만큼?!? 교통영향평가 진행 과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의거)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교통영향평가 대상 및 진행자
# 자세한 대상 범위 참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 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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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통영향평가의 대행)
①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또는 변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교통영향평가 진행과정
제1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검토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교통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①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교통영향평가 이 후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리1
-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대상사업을 승인관청에게 승인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 여기서 대상사업의 범위와 교통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대행자를 통해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합니다.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승인관청에게 대상사업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 평가서는 전문기관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필요사항을 통보(심의통과시)받으면,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개선필요사항을 반영(미반영)하여 승인관청에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승인관청은 개선필요사항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을 내줍니다.
- 승인받은 대상사업은 착공전 개선필요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 변경내용을 승인관청에 다시 승인(변경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받아야 합니다.
- 대상사업의 착공전 교통영향평가 개선필요사항이 이행됐는지 승인관청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정리2
- 교통영향평가 본보고서 승인관청에 제출 → 승인관청 검토 →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에게 보고서 전달 →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 의견(사전검토의견) 발생 →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전검토보완서 제출 → 교통영향평가심의 진행 →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발표(재심의, 수정의결, 원안의결등) → 심의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결(원안의결)보완서 제출 → 승인관청 검토 후 승인
- 승인받은 교통영향평가서 내용(교통개선대책) 변경시 반영한 변경심의 또는 변경신고보고서 제출
- 사업 착공전 이행확인 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