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 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적용범위(시행법, 지침)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의거 시행되며, 「교통영향평가지침」상 교통영향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 용어
1. "사업" 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변경심의"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 제3항 및 영 제13조의8제1항,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이미 수립된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여 다시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교통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량이 주변가로와 교차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배치·구조를 변경·보완하거나 유·출입 통행방식의 조정, 교통시설의 운영대책, 건물의 배치 및 진·출입구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4. "교통지표"란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경제지표 중에서 교통수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구증가율,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경제성장률, 도로율 등의 기초적인 교통관련 자료를 말한다.
5. "교통영향평가 지표"란 제4호의 교통지표 중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이 되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을 말한다.
6. "교통유발 원단위"란 건축물의 각 용도별 일정한 단위시간(일반적으로 24시간)과 단위지표(단위인구, 단위면적, 단위통행자)를 토대로 통행량을 추정하거나 현황조사를 통하여 실측한 자료를 말한다.
7. "보고서"란 사업자가 이 지침에 따라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말한다.
○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제출·심의 시기
1.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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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용도 |
세부용도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1)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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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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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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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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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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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원 |
부지면적 20,000㎡ 이상 |
부지면적 30,000㎡ 이상 |
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상점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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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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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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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
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
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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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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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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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
15) 창고시설 |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
하역장 |
부지면적 55,000㎡ 이상 |
부지면적 82,500㎡ 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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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
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
부지면적 12,000㎡ 이상 |
부지면적 18,000㎡ 이상 |
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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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장례시설 |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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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교통영향평가지침은 2019년도 입법예고가 되어있어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예고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2019년도도 2일 밖에 안남은 12월 30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됐는데요. 해당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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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지침 일부 개정안(2020.01.03)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저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내용과 자료를 올려 드렸는데요. https://suby33.tistory.com/2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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