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LH에서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요. 2021년 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가 올라와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세를 찾고 계신 청년분들은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2021 청년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자격조건은?

 ○ 2021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은?

 

이번에는 2021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9·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 (tistory.com)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e대리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매매, 전세할 거 없이 가격이 치솟고 있어 많은 서민분들이 힘들어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한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

suby33.tistory.com

 

2021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시 모집공고

 이번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임대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6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의 10,500세대 입니다.

 

2021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만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1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 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대학알리미 (academyinfo.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이번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하며,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하셔야 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2021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신청기간 : 2021. 01. 05(화) 16:00 ~ 2021. 12. 31(금)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가능

LH청약센터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LH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 4주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문의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 청년 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액과 지원가능 주택은?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가능. ,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 2인 이상 입주 시(셰어형에 한함) 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전세임대주택 지원가능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시 반환함)하여야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이것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나라에서 보증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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