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온라인에서 22일부터 신청가능한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세한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후 부지급된 사람도 신청 가능?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12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10~11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자입니다.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사업 공고일 기준(‘21.1.15)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문의: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20.10~1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벤처기업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담 콜센터 1522-3500, www.버팀목자금.kr 참고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은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는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로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 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지원 가능합니다.

* 상공인 버팀목자금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문 참고(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다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 후라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 사업 수급시에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지급된 사람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된 경우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세대주에 한함),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 3차 지원금 지급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내용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하는 제도로 100만원 일괄 지급하고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특고 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tistory.com)

 

특고 프리랜서 3차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지난 특고 프리랜서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후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공고사항이 올라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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