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매입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목표 4.5만호는 ’20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2.8만호(2.7만호 계획)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04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입니다.

이번에는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입주대상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 매입임대주택 : 14,500(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 포함)

입주대상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입주순위 :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청년 매입임대 입주 순위

 기숙사형 청년주택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39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조건 : 청년 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원~200만원으로 수준입니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 거주가 가능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 : 최초 2년 계약 후 2회 재계약, (기숙사형) 학기(6개월)단위 재계약

 

2.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유형 10,000, 유형 5,000

입주대상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 이내(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순위

 신혼부부유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3인 가구 394만 원 ** (자산)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신혼부부유형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3인 가구 564만 원 ** (자산)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임대조건 : 신혼부부 I 유형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유형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가 가능합니다.

3.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1,500호

입주대상 :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4인 가구 436만원, (자산)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

 

입주순위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차상위 계층1순위로 지정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됩니다.

* 전용면적 26m2 이하인 경우, 건축법에 따른 지하인 경우

 

임대조건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추가9회 연장(최대 20)이 가능합니다.

 

4.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일반 13,000호, 고령자 1,000호

입주대상 : 일반 매입임대주택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고령자 매입임대 입주 순위

 임대조건 :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최장 20*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

 

▷ 자세한 매입임대주택 사업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입주대상 확대 (tistory.com)

 

매입임대주택 소득기준 입주대상 확대

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5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

suby3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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