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고용한파가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대상자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분들은 퇴사 후 1년이내 신청하셔야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인터넷으로 사전제출 가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따라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은?

 -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자격확인 방법 (tistory.com)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자격확인 방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실업급여 신청자가 지난해 비해 1만 2천여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고

suby33.tistory.com

 - 또한 퇴사한 회사에 이직 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홈자격 상실신고서 확인하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가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하기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고용보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4.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하기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완료하시면 이수결과 화면에 '구직신청 하러가기' 버튼을 통해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work.go.kr)

 

워크넷메인 - 구인/구직

진행중인 채용행사가 없습니다. 더보기

www.work.go.kr

 

5.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고용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했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 완료 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하셔야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 구직급여 신청은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후 나머지 신청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구직그병 수급을 위해 꼭 필요한 마지막 단계로 수급자 개인별로 지정되는 '실업인정일'에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