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다들 주차하실때 주차면이 좁아서 고생하신적 있으시죠?

특히 오래된 건물일 수록 주차면이 좁은거 같습니다.

다행이도 작년 2019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형 너비가 2.3m → 2.5m로 주차면 크기가 넓어지긴 했습니다.

법에서는 "주차구획"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번에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종류와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차구획의 종류

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주차단위구획"이라 말하며,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주차구획"이라 말합니다.

또한 경형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전용주차구획"이라 말합니다.

 

주차구획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경형,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전용, 이륜자동차 전용으로 나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조업주차, 여성주차 등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상가건물, 아파트 등) 주차구획별 설치비율은 이전 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https://suby33.tistory.com/22

 

부설주차장 주차구획별 설치 비율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주차를 하실때 주차구획이 좁아서 고생하신적 다들 있으시죠? 주자장의 주차구획은 일반형/경형/확장형/장애인전용 등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부설주차장의 계획시 주차구획별..

suby33.tistory.com

 

 

■ 주차구획의 종류

주차구획별 제원은?

 

1. 평행주차식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m 이상 4.5m 이상
일반형 2.0m 이상 6.0m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m 이상 2.3m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m 이상 3.6m 이상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장애인전용 3.3m 이상 5.0m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m 이상 2.3m 이상

 

주차단위구획은 흰색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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