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을 이용하면 10년 무이자로 거주할 수 있는데요.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 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순 서 ]
1.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
2.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3.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1.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전월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 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액이 120% 이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사업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2)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2.04.29(금)까지
(3)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4)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10년간 총 5회(최초계약 포함)]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5)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 중개받을 경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
(6) 청약신청 접수 및 발표일정
- 청약신청 접수 : 2021년 3월 15일(월)~ 3월 19일(금) 인터넷청약 신청만 가능
- 발표예정 일정 : 2021년 4월 30일(금)
2.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3.02.)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1)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2)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97만원 이하일 것
▷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3.02.)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1)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2)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3)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2,797만원 이하일 것
3.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1) 인터넷 청약 신청
▷ 인터넷 청약 신청 접수기간 : 2021.03.15.(월)10:00 ~ 03.19.(금)17:00 (인터넷 청약 신청 :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능)
▷ 인터넷 신청 순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1단계(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2단계(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중 클릭) → 3단계 (공동인증서 본인확인 로그인) → 4단계(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하여 청약하기) → 5단계(신청자격 확인/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체크) → 6단계(인적사항작성 및 청약서약/개인정보동의 등) → 7단계(가점사항 입력) → 8단계(공동인증서 최종확인) → 9단계(나의 청약내역 확인)
▷ 또한 장기안심주택 인터넷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 청약접수 받고 있으니, 반드시 새로운 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공고내용을 확인하실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도시개발 관련 정보/도시소식]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도시개발 관련 정보/도시소식]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이상으로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서울시 장기안심주택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