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②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③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①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전세 보증금)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가산금리(1.6%)]

 

▷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 필요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②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대출지원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ex)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③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상시접수(2020. 6. 19.부터)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사업개요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주거 정책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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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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