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신청은 지합금지업종의 경우 최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최대 200만원, 일반업종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는 일괄지급과 신속지급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으니 소상공이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원 대상 및 금액

②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방법

③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일괄지급 신청방법

④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방문신청 방법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원 대상 및 금액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원대상 기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 매출액(1) 및 상시근로자 수(2)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신규신청 불가)

(1)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2)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단,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급(신규신청 가능)

- ’19년 이전 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②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에서 "신속지급" 이란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자 DB를 구축하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지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 신속지급 신청 대상은 앞서 설명한 지원대상 중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대상자(DB)로 사전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3.15 오전 9시)되어 사전안내 될 예정입니다.

 

▷ 신속지급 신청 방법은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xn--jj0bm3vymbi3vi2n.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 안내문자를 못 받은 경우에도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신속지급 신청 기간은 ’21. 3. 15(월)오전 9시~ 26(금)낮 12시까지 입니다.

 -지급일 : 신청일 다음날 지급 원칙(단, 확인지급의 경우 관계기관 조회 필요 여부에 따라 3일 ~ 2주 소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3. 18(목)오전 9시~ 26(금)오후 6시까지 입니다.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③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일괄지급" 신청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에서 "일괄지급" 이란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신청 마감 후 요건충족 여부를 한번에 조회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는 소상공인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지원정책입니다.

 

▷ 일괄지급 신청 대상은 지급대상 중 1.26일부터 2.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단, 지원 대상자를 사전 확인(DB)할 수 없어 사전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절차 없음)

 

▷ 신청 방법 대표자가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간 : ’21. 3. 15(월) 오전 9시~26(금) 낮 12시까지로 신속지급과 동일합니다.

- 지급일 : 4월 12일(월) 일괄 지급 예정(단, 관계기관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지급일 관련 문자메시지 안내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소상공인을 위한 ‘예약 후 방문신청’ 기간은 ’21. 3. 18(목) 오전 9시 ~ 26(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에서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④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방문신청 방법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을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은 예약을 꼭 하셔야 하는데요. 예약후 방문신청 기간은 3.18.(목)~26.(금)까지이며, (예약은 3.17(수)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예약 방법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시각・장소 예약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지역본부・지역센터에서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은 사전에 예약한 일자・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하면,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확인(3일~ 2주 소요)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이 이루어 지면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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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제도와 관련된 공지가 올라오는데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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