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통학 경유차량의 경우 LGP차량으로 전환시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GP차 전환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내용 >

1. 사 업 명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 1,498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3. 지원물량 : 214대

 

4.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5. 사업기간 : 공고일 ~ 12. 24.(금)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공고일 부터 2021. 12. 24(금) 이내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 부터 90일 이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교통 관련 정보/자동차소식] -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280만원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280만원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일반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해서 국비 800만원을 합친 최대 1,280만원을 지원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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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 >

1.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 말소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특례조항

① 2021년 12월 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ˋ20.05.26 개정, ˋ20.11.27 시행)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ˋ21.12.31 限 신고에 한함)

 

3.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접수방법> 

1. 접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본관 5층), ☎032-440-3558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에서 회원 가입후 신청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3월 셋째주 오픈 예정

 

2. 방 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은 도착일 기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

- 통보방법 : 문자발송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 ⇒ 인천시)

구분

공통서류(각 1부)

선택(각 1부)

구비

서류

○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 보조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인천시)

구분

공통서류(각 1부)

추가서류(각 1부)

구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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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세요.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공고.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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