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통학 경유차량의 경우 LGP차량으로 전환시 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GP차 전환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내용 >
1. 사 업 명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2. 사업예산 : 1,498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3. 지원물량 : 214대
4. 지원금액 : LPG 신차 구입시 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5. 사업기간 : 공고일 ~ 12. 24.(금)
- 보조금 지원대상자 접수 : 공고일 부터 2021. 12. 24(금) 이내
- LPG신차 구매계약서 사본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 부터 90일 이내
[교통 관련 정보/자동차소식] -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280만원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지원대상 >
1.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공동 소유자
* 조기폐차를 포함한 폐차 말소
** 어린이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일반형 모델 또는 LPG외 연료 차량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통학차량으로 구조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제출할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점에 신고필증을 첨부하는 경우 인정,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상 폐차 소유자와 신차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특례조항
① 2021년 12월 31일 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ˋ20.05.26 개정, ˋ20.11.27 시행)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지원대상 선정 가능 (ˋ21.12.31 限 신고에 한함)
3.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 가능
<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신청접수방법>
1. 접수처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본관 5층), ☎032-440-3558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대기보전과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또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에서 회원 가입후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3월 셋째주 오픈 예정
2. 방 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우편은 도착일 기준)
※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일시 :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
- 통보방법 : 문자발송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 ⇒ 인천시)
구분 |
공통서류(각 1부) |
선택(각 1부) |
구비 서류 |
○ 신분증 사본 ○ (법인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또는고유번호증)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말소등록증 사본 |
- 보조금 지급신청서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 인천시)
구분 |
공통서류(각 1부) |
추가서류(각 1부) |
구비 서류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 |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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