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천시에서 일반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480만원을 지원해서 국비 800만원을 합친 최대 1,2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내용

②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내용

▷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자동차(승용‧초소형‧화물) 민간보급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급대수 : 승용 초소형 4,568대, 화물차 972대(예산범위 내 변동가능)

- 승용‧초소형 총 4,568대 : 개인 2,284대(50%), 법인 1,827대(40%), 우선순위 457대(10%)
- 화물차 총 972대 : 일반 778대(80%), 중소기업 생산물량 97대(10%), 우선순위 97대(10%)

 

 별도 배정, 우선순위 배정
- 승용물량 중 법인물량(1,827대) 및 우선순위 물량(457대)은 2021.7.1.부터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보급 예정

- 화물물량 중 중소기업 생산물량(97대) 및 우선순위 물량(97대)은 2021.7.1.부터 기존 물량에 통합하여 보급 예정
※ 우선순위 배정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3자녀 이상),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보급기간 : 2021. 2. 2. ~ 2021. 1. 30.(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보급차종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종

▷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신청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만 18세 이상 인천광역시 시민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30일전부터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 국내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개인
-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개인사업자, 기업(법인), 단체
※ 개인사업자는 인천광역시 시민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국비만 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거, 위장전입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국․시비) 및 이자가 환수됨.

전기차

(2)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할 목적으로 구매 시
 -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 시

 

(3) 신청자격 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및 확인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2. 2.(월) 09:0 ∼ `21. 1. 30.(화) ※ 보급예산 소진 시 신청종료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수입 영업점(전국 가능)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조‧수입사 영업점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내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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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입 시 제출서류
- 개인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1), 동의서(붙임 서식2),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 공공기관, 기업체(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2021년 인천광역시 소재 증빙 가능분),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붙임 서식1), 동의서(붙임 서식2), 차량구매계약서(출고일자 표기)

 

(6) 보조금 지급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제작 수입사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기한 내 미등록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미제출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 차량출고 후 자동차 보조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서식3), 차량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7) 추가 문의사항

-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관련 단체로 전화문의가 가능합니다.

[교통 관련 정보/자동차소식] -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공유

[교통 관련 정보/자동차소식]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최대 1,200만원 지원

[교통 관련 정보/자동차소식] - 전기차 보조금 2021 달라진 점

 

▷ 이것으로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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