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3월 26일부터 진행되면서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대리운전기사, 퀴서비스기사, 연극배우, 작가, 학습지교사,  스포츠강사 등 신규대상자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1)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대상자

(2)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자

(1)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대상자

▷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 지원제외대상

- ’21.3.2.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

- 다만, ’21.2.21.~3.2.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오심사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급하기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한 자

 

▷지원금액 : 50만원

 

▷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2021년 3월 26일(금) 09:00~3월 30일(화) 18:00

-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3.26)

2) 방문 신청 : 2021년 3월 29일(월) 09:00~3월 30일(화) 18:00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지급시기 : 3.30일부터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은2021년 3.26(금) 09:00~4.2(금) 18:00

 

 

(2)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대상자

▷ 지원대상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2)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교육 :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 다만,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

 

▷ 지원금액 : 100만원 일괄 지원

 

▷ 지원요건

1) 자격요건 :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 소득감소요건 :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3) 우선순위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ei.go.kr)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covid19.ei.go.kr

2) 현장 신청)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신청일

15(목)

16(금)

19(월)

20(화)

21(수)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1,3,5,7,9)

짝수(2,4,6,8,0)

누구나

▷ 이의신청

-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추가적으로 관련 서류 및 공지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FAQ.hwp
0.16MB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middot;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시행 공고문.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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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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