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피해업종 핀셋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법인택시,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어린이집, 문화 예술인, 관광 분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업종 핀셋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목차 ]
①서울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업종 핀셋지원이란?
②피해업종 핀셋지 업종별 내용(어르신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법인택시, 전세버스, 공항버스 운수종사자, 어린이집, 문화 예술인, 관광 분야 소상공인)
①서울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업종 핀셋지원
▷ 서울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요양시설 같이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업종과 시설에 대한 핀셋 지원을 나섭니다.
▷ 서울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업종 핀셋지원 지원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 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천개 입니다.
②피해업종 핀셋지 업종별 내용
(1)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선제검사 의무대상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계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시설 |
단기보호시설 |
1,036개소 |
218개소 |
298개소 |
475개소 |
45개소 |
▷ 지원내용 : 시설별 차등 지급(50~100만원, 1회)
-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693개소 100만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단기보호시설 343개소 50만원
▷ 추진체계
- 서울시 : 지원 방침 수립 후 자치구 통보
- 자치구 : 자체 지원 방침 수립 후 시설에 예산 지원
▷ 추진방법
-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하여 관내 시설 지원
- 지급절차 : 지원 대상 시설 확정하여 지급계좌 확인 후 입금(자치구→시설)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금 지급
(2) 어린이집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어린이집 5,081개소(직장어린이집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지급일 현재 운영정지 중이거나 폐원한 시설 또는 지급일로부터 2개월 내 폐원이 예정된 시설
- 지급일 현재 현원이 없는 시설
- 행정처분을 받아 지급일 현재 운영정지 중이거나 폐쇄된 시설
※코로나 발생 등 방역목적으로 폐쇄한 경우에는 지급
※행정처분 절차 진행으로 미확정인 경우는 처분 확정시까지 자치구에서 지원금 지급 유보
▷ 지원내용 : 1개소당 1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 어린이집으로 지급
▷ 사용용도 : 교직원 고용 유지, 교재교구 구입, 급간식 개선, 코로나 방역 등 보육운영 개선을 위하여 사용
▷ 추진일정 : 어린이집 지원(자치구 → 어린이집) 및 집행 : ’21. 4월~
(3) 지역아동센터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全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 지원요건 :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 지급일 현재 폐쇄되거나 폐쇄 예정된 시설 제외
※코로나 발생 등 방역목적으로 일시적 폐쇄한 경우는 지원 대상임
▷ 지원내용 : 1개소당 운영비 100만원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대상 지역아동센터로 지급
▷ 사용용도 : 방역비 및 방역물품(소모성) 구입비,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 학습지원물품(소모성) 구입비, 급‧간식비 등
※자산취득 성격의 비품 등은 구입할 수 없음(단, 렌탈(임대) 비용 지급은 가능)
※단일임금 적용 받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추가 지급할 수 없음
▷ 추진일정 : 지원금 집행(지역아동센터) : ’21.4월~
(4)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39개 마을버스 업체
▷ 지원내용 : 마을버스 업체당 1,000만원 내외
▷ 소요예산 : 약 14억(전액 구비)
▷ 추진방법 : 자치구 실정에 맞추어 자체 지원 계획 수립하여 추진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금액, 지원요건 등 자치구별 지원기준 마련 및 예산편성 후 지급
※ 세부 자격요건, 일정 및 제출서류·방법 등은 추후 안내(자치구)
▷ 추진일정 : 자치구별 자체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금 지급
(5) 운수종사자 지원(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 지원내용 : 운수종사자사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시 소재 마을․전세․공항버스 소속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 운수종사자 경력 확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세부 자격요건, 일정 및 제출서류·방법 등은 추후 안내
▷ 추진일정 : 지원금 보조금 교부(市→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급(업체→종사자) : ’21.4월
(6)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
▷ 지원목적 :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로 피해를 본 택시회사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에서 면허를 받은 택시회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 지원요건 : 4차 국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 및 요건 준용
▷ 지원내용 : 법인 택시운수종사자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 추진일정 : 지원금 신청 접수 ’21. 4월, 지원금 지급 ‘21. 4월~5월
(7) 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 추진배경 : 장기화 되는 코로나 사태로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 높은 예술인들의 피해규모 증가
▷ 추진방향 :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예술인 대한 신속한 지원실시
▷ 지원근거 :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 취약예술계층에 대한지원
▷ 지원대상 :(공고일기준)서울시 거주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자중 가구소득 중위 120%이하
- 소득 확인 : 건강보험 납입액을 통해 산정
▷ 지원규모 : 약 10,000명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
※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300만원, 중위120%) 수혜 대상자 : 서울시 6,500명
▷ 지원내용 : 100만원/1인
(8)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 5,000개사
-「관광진흥법」,「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서울 소재 관광·MICE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당시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매출액 10~50억원 이하(업종별 상이)
- 정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업체당 200만원 현금지원
▷ 지원방법 : 신청서류 제출 → 적격 여부 확인·지급
-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대상 적격여부 확인·지급
※ 사업자등록증, 관광·MICE업 등록·지정 증빙서류, 매출액 및 고용 증빙 서류 등
▷ 추진방법 : 서울관광재단 보조사업으로 추진
- 역할분담 : 시(기획·예산교부) - 서울관광재단(접수·확인·지급)
▷ 추진일정
-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계획 공고 : ’21. 4월(4.19.예정)
- 신청 접수, 적격여부 확인 및 자금 지원 : ’21. 4 ~ 5월
[생활 관련 정보/생활이야기] - 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지급
[생활 관련 정보/생활이야기] - 서울시 재난지원금 청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이것으로 서울시 재난지원금 코로나 피해업종 핀셋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