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부터 시작하며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1,000만원 한도 긴급대출과, 노점상분들을 위한 50만원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글 끝까지 읽어 참고할 내용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 ]
(1)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2)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한도 긴급대출
(3) 노점상 댕상 50만원 지원금
(1)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하여 전체 유형을 5 → 7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습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공통조건
- 사업자 등록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로, 신청 당시 휴·폐업이 아닐 것 * 무등록 사업자 및 휴·폐업자(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자 포함) 지원 제외
-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21.2.28. 이전일 것
- 매출 규모 : '20년 매출이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의 경우 소기업 기준 이하, 일반업종(매출감소)의 경우 10억원 이하에 해당 * 소기업 기준 : 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업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
- 기타 사항 : 전문직, 금융·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해당 업종은 지원 제외되며, 1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타 정부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 버팀목자금 플러스 세부조건
- 1인 다수 사업체 : 최고 단가의 2배 한도 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를 지원 *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를 계산하여 지급
- 공동대표 사업체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 제출 필요
- 매출감소 기준*
영업제한 / 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에 해당 기준을 적용
1) 19년 이전 개업자 :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2) 120년 1월~11월 개업자 : 20년 12월~21년 1월 월평균 매출이 20년 9월~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3) 120년 12월~ 21년 2월 개업자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
* 매출감소 기준의 1), 3)은 부가세(사업현황) 신고매출액, 2)는 국세청 보유 자료(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함 * 연도 중 개업한 사업체는 신고매출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 (11월 및 12월은 일 단위로 환산)
[생활 관련 정보/생활이야기]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조건
▷ 대상별 신청기간
- 기존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의 경우 3월 29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 자세한 신청기간을 아래그림을 참고해 주세요.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1. 3. 29(월) 06:00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 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 단,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1일(4일차)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kr"입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유튜브영상을 확인해보세요.
(2) 피해 소상공인 1,000만원 한도 긴급대출
▷ 피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융자와 보증지원 사업을 확대해 어려운 금융여건을 빠르게 해소하고 재도약 할 수 있게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합니다.
▷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1)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출연2)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원 250억원
2) 신용보증기금 출연 100억원
[생활 관련 정보/생활이야기] - 서울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지급
(3) 노점상 댕상 50만원 지원금
▷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도로법),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지자체 등록, 상인회 가입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또한 최근 어려운 고용환경을 고려해 고용창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200개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