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12일(월)부터 21일(수)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은 이번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목차 >

1. 신규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ㅇ 이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이 지원대상입니다.
*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ㅇ 특고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ㅇ 프리랜서 :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
ㅇ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ㅇ 지원내용: 100만원 일괄 지원
2. 신규 특고 프리랜서 지원요건
2-1) 자격요건
ㅇ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ㅇ 증빙서류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2-2) 소득감소요건
ㅇ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①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첨부3 참고]) 참여에 따른 소득과 ②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음
**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ㅇ 증빙서류 : ①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②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1
2-3) 우선순위
ㅇ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 부여
* ’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ㅇ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

3.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
3-1) 온라인 신청
ㅇ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입니다.
-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3-2) 현장 신청
ㅇ 현장 신청기간은 2021년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입니다.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3-3) 이의신청
ㅇ 신청인이 부지급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기간 도과 시 불인정)
*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SMS 통보 예정
- 이의신청서(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
ㅇ 이의신청건은 신청건에 대한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 재심사
- 신청인이 이의신청 시 추가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재심사하고,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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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4차 재난지원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