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시간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PC, 통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PC 통신비 지원사업
1-1) PC 통신비 지원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대상자
< 선정기준 >
1.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 배제
2.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제외
3. PC지원의 경우 가구원 중 기존에 지원받는 경우 지원 제외
※시/도 교육청별로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
1-2) PC 통신비 지원내용
○ PC의 경우 1세대 1대의 PC를 지원합니다.
○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경우 가구당 1회선(1만 7,600원 상당)을 지원합니다.
※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상당) 지원
※시도 교육청에 따라 PC 등의 스마트기기 지원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PC 통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 해당사업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아래 복지로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교육비지원 - 복지서비스 안내 - 복지서비스 신청-교육비지원 (bokjiro.go.kr)
2-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 시·도 교육청별, 교육비별로 지원 범위 상이
2-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오니,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조부모등)
- 학생이 만19세 이상인 경우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 당해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학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3월이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3) 문의사항 : 지역별 담당연락처
- 서울시교육청 콜센터 ☎ 02-1396
- 경기도교육청 콜센터 ☎ 031-1396
- 인천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2-420-8495
- 경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5-268-1453
- 광주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2-380-4375
- 대구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3-231-0764
- 대전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2-616-8724
- 부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1-860-0765
- 울산시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52-220-5515
- 전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1-260-0072
- 전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3-239-3350
- 제주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64-710-0605
- 충남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1-640-7642
- 충북교육청 교육정보화 담당 ☎ 043-290-2250
- 강원도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33-259-0853
- 경북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54-805-3837
- 세종시교육청 교육정보화담당 ☎ 044-320-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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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PC 통신비 무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PC 통신비 무료 지원사업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