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입원 치료, 외래진료를 받을 때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계신 분들은 이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잘 확인하셔서, 일 급여 8만 5,610원을 최대 14일까지 지원받는 유급병가제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란?
▷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합니다.
▷ 올해 서울시는 아파도 마음 놓고 치료받기 어려웠던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4일까지 확대했는데요. 작년까지는 입원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 5,610원(1일)을 일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합니다.
- 지원일수 : 연 14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21년 85,610원 / ’20년 84,180원) [* 해당 연도 건 기준으로 지급]
▷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신청은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담당부서로 전화시면 됩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문의처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2.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대상
▷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2021년도 사업 확대로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 및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시면 쉽게 대상자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가 체크리스트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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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