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총 3만 200호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선정기준 및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조건 및 선정기준
1-1) 사전청약 신혼부부희망타운
▷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 중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 4천호를 포함하였으며, 신혼부부ㆍ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입니다.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로 우선공급하고,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미성년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로 공급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교육시설이 집적화된 종합보육센터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됩니다.
-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공유형)이 지원되며 LTV 최대 70%ㆍ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
▷ 신혼희망타운 입주 자격은 아래 표와같습니다.
1-3) 신혼희망타운 선정방식
▷ 1단계 : 30%
-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 2단계 : 70%
-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2.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2-1)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아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2-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Q&A
▷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합니다.
▷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관련 정보/도시개발계획]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확정
▷ 이것으로 3기 신도시 입주조건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