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5월의 첫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Labour Day)’ 혹은 ‘메이데이(May Day)’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알려져 있는데요.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국마다 같은 의미를 지닌 근로자의 날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날의 모든 상식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근로자의날은 법정 휴일

    ○ 달력을 보면 근로자의 날이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로 일요일, 설·추석 명절, 어린이날, 광복절, 현충일 등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휴일(빨간 날)에 해당​됩니다.

     

    ○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되는 유급 휴일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에는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의 차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법정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법정휴일은 일반 기업들이 쉬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공휴일을 약정 휴일로 정해 쉬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빨간 날이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2) 근로자의 날 대체휴일 적용은?

    ○ 올해처럼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인 경우라면 ‘대체휴일’이 적용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체휴일 제도는 어떤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현행 대체휴일은 설날 ·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일요일, 개천절, 한글날 등과 겹치는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등)과 겹치는 경우에만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정 휴일인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대부분의 기업들도 휴무를 적용합니다. 은행과 병원의 경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 주민센터, 학교,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 다만 은행이 관공서의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해야 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을 휴일근무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휴무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직종

     

    3)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계산법

    ○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부득이한 사유로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만약 이날 출근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휴일근로’ 임을 인정해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급여(1배) + 휴일근무 수당(0.5배)를 더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근무 급여(1배) + 유급수당(1배) + 휴일근무 수당(0.5배)를 모두 포함한 총 2.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무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휴무로 받는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일하는 사람이라면 1.5배에 달하는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생활정보] - 2021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대상

     

    2021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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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근로자의 날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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