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ㅇ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위험한 이유
ㅇ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 등 한눈을 팔고 운전하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ㅇ 특히 등하교시간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차로 등하교시켜주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의 목숨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ㅇ 지난 경기도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34%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방해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사망사고도 있었다고하니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다시한번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ㅇ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 주민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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