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3배로 상향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상향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 위반 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5.11. 시행).

     

    ㅇ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차의 고용주 및 운전자에게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위험한 이유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 등 한눈을 팔고 운전하지 않아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어린이들을 보지 못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키가 작아 아무리 작은 장애물일지라도 운전자 높이에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돌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등하교시간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 갓길에 주정차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자신의 아이를 안전하게 차로 등하교시켜주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되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의 목숨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지난 경기도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4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34%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방해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중 사망사고도 있었다고하니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다시한번 인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사항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suby33.tistory.com/21

     

    주정차금지구역 : 주민신고제 도입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문제 중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마도 "불법주정차" 문제일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 간의 사소한 주차싸움부터 사건사고 시 구조활동을 막아 인명피

    suby3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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