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될까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채무 가면, 상환기간 연장 등 본인의 상환능령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워크아웃이란?

    ▷ 개인워크아웃이란 실직(사업부진)으로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어려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이상 연체되고 소득증빙이 어려운분들이라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2. 개인워크아웃 지원대상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에 지원하시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또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3.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및 신청

    ▷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완료되시면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2) 분할상환 :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3) 채무감면 :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 개인워크아웃 지원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서류

    ▷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위치검색 가능)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황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로 전화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예약상담 및 챗봇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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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부에서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사업 불법사금융 사용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불법추심, 고금리 등 대응과 소송 무료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및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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