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날이기도 하죠. 종합소득세는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 소득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정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종합소득세 신청방법을 몇 가지 변경하였는데요.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코로나19로 피해입은 납세자 납부기한을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3개월 연장) 2021. 5. 31. → 2021. 8. 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개월 연장) 2021. 6. 30. → 2021. 8. 31.
-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 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착한임대 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8. 31.) 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수)까지 연장되며, 분납기한도 2021. 11. 1까지 자동연장됩니다.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 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됩니다.
2. 착한임대인, 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2-1) 착한임대인 세제지원
▷ 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 · 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126> 6)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누리집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2-2)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사업장으로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정부소식통] -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이것으로 종합소득세 코로나 피해 납세자 지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