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이 진행되면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지출내역만 회사에 제출하곤 했는데요. 그래도 매년마다 하는 연말정산인데 정확한 의미와 개념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기본 개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목차 >

     

     

    1. 적게 내면 징수하고 많이 내면 환급받는 연말정산

    ▷ 연말정산에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우선 "원천징수"에 대해 이해하고 계셔야합니다. 회사는 직장인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해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소득세는 국가에서 정한 간단한 계산식인 근로소득간이세표로 계산하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간이세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인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게 바로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분들의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간 소득세가 실소득보다 많은 빠져나갔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은 언제하는 건가요?

    ▷ 연말정산은 매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개통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언제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2월 말까지 근로자의 공제자료들을 검토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해 근로자들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 세액은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해서 지급받습니다. 이를 다시 회사는 해당 환급 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연말정산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개통했으면 본격적으로 내가 낼 세금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헷갈리신가요? 원말정산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인 근로자만 가능하고, 사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도 가능한데요. 세법상 일당으로 세금을 떼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일용직 근로자나 무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 또한 보수를 받을 때 3.3%의 세금이 떼인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는데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라면 대체로 인적공제 150만원 등 여러 공제 항목 덕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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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것으로 연말정산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3월의 월급처럼 이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넉넉히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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