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생활 때문에 직장인들의 가장 큰 적은 건강악화인데요. 바쁘고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꼭 챙겨야 합니다. 정부는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필수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가기도 무서워 실정이라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필수로 받아야 했던 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건강검진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직장인 건강검진 대사자는?

    ○ 직장인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혜택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건강검진을 사무직에게는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에게는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직장인에게 경우 본인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려면 생년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면 됩니다. 2020년은 생년이 짝수인 분들이 2021년은 생년이 홀수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 검색하기

    ○ 집이나 회사 근처 건강검진 가능한 병원은?

    ▷ 건강검진은 아무래도 집 근처나 회사 주변 병원에서 받는 게 편리하실 텐데요. 어느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민건강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검색이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건강검진시 유의사항

    ○ 8시간 공복 상태 유지

    ▷ 정확한 검진을 받고 싶으시다면 검사 전날 저녁 9시부터는 금식을 하셔서 검사받는 시기까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검진 검사기간이 12월까지에서 2021년 6월까지 연장됐는데요. 만약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1년에 2회 검사를 권유했지만 대상자 본인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대상자에게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 함꼐하면 좋은 글

    [생활정보/생활정보통] - 2021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과태료

    [생활정보/생활정보통]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현금전환하기

     

    ▷ 코로나19 시대 모두들 건강유지 잘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