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말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백신은 임상 3상을 통과하지 못한 백신들로 쉽게 이해하면 기존의 다른 백신처럼 정상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 허가가 이루어진 백신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막기 위해 코로나 백신은 긴급 허가가 이루어져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걱정되는 부분이 아마도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과 피해보상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보일 때 정부에서 제시한 코로나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①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체계
▷ 정부에서 제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방 및 대응
▷ 이상반응 예방 및 응급대응 체계 마련를 마련합니다.
-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 위험군 선별, 접종 후 15~30분 이상반응 관찰
-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 이상반응 발생시 긴급이송을 위해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접종센터)
(2) 감시 강화
▷ 의료인 신고 및 피접종자 대상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합니다.
- 문자 알림(URL), 예방접종도우미 앱 등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중앙 · 권역 예방접종센터를 통한 초기 접종 전수 모니터링 · 감시체계 운영
- 해외 · 국내 이상반응 및 사망 통계 분석을 통한 감시기준 마련, 백신별·접종대상자 특성별 이상반응 조사 · 감시체계 운영
(3) 신속대응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에 신속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 운영합니다.
-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시·도별 민관 합동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구성
- 중증 이상반응 대비 질병청과 지자체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대응
-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투명한 이상반응 인과성 판단
②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기존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국가가 보상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는 역학조사 및 피해사례 조사 후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이 결정 됩니다.
(1) 신청 · 결정 기간
▷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고, 신청일로 부터 120일 이내 심의 후 결정됩니다.
- 보상금 지급 여부등 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시군구 → 시도 → 질병청)
(2) 보상내용
▷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진료비,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진료비 : 본인이 부담한 금액(30만원 이상 부담 시)
- 간병비 : 일 5만원
- 장제비 : 30만원
- 보상금 : 사망시 月최저임금 x 240(’20년 4.3억원), 장애시 사망보상금의 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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