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때 가장먼저 해야되는 파트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 주변의 다양한 교통현황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현황 교통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될 교통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고,
교통문제점을 정확하게 예상해야 이에 알맞는 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교통영향평가시 시행되어야할 현황조사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현황 조사 항목
교통시설 및 교통소통 현황은 공간적 범위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자료는 심의완류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조사 자료에는 조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는 삭제), 조사일시 및 시간, 조사내용, 조사자 성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의 장이 저정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최근 조사자료(보고서 작성완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조사되고 공간적 범위 이내의 분석대상 교차로와 동일한 경우)를 인용하는 경우와 교통영향평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룔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시철도·철도·터미널·공항 및 항만의 설치 운영 현황, 도로의 차로 운영 현황, 차도 및 보도의 폭원, 횡단보도, 버스베이 및 택시베이, 교통안전시설, 버스전용차로, 자전거 도로, 기타 도로의 부속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하되 교통시설 설치 현황은 주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등과 비교할 수 있도록 가로망도(圖)에 제시하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가로와 교차로에 설치된 시설의 종류 및 위치를 도면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한다.
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를 조사한다.
3.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 내(도보권내에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도보권외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용도의 규모가 유사한 건축물의 주차시설 개요, 평균 주차시간 및 주차장의 규모를 조사한다.
4. 교통수단 분담률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표한 자료이거나 유사한 건축물의 교통수단 분담률 등을 활용할 수 있다.
5.「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중로 이상의 가로(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와 인접한 소로 이상의 가로를 포함)와 교차로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3개 이상 차종별 교통량을 기준으로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가. 승용차
나. 버스(12인승 미만, 12인승 이상)
다. 화물(2.5톤 미만, 2.5톤 이상)
6. 분석대상 교차로의 평균지체도와 가로구간의 차량 평균통행속도
7. 평균 재차인원과 평균 적재톤수(화물통행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조사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상위계획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8. 대중교통수단(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도보권내에 있는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되 노선번호, 기·종점, 운행간격, 사업지구에 인접한 정류소의 첨두시 평균 승·하차인원 수, 첨두시 대기행렬, 버스전용차로제 실시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지역별·유형별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다발지점 현황을 조사한다.
10.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량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다.
■ 교통영향평가 현황 조사 항목별 기록사항
현황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록하되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자료 및 DB시스템에 구축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수성으로 현황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하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 현황조사 : 조사범위, 조사 대상시설,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2. 교통량 조사 : 가로와 교차로 교통량, 보행자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3. 대중교통 이용실태조사 : 대중교통 현황, 정류소 수,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4. 주차시설 및 이용실태조사 : 조사대상 주차장 수, 주차실태, 주차장 이용행태, 조사인원, 조사기간 및 시간
■ 교통영향평가 교통량조사 방법
교통량조사는(공간적 범위 이내의 가로와 교차로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력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대상사업의 첨두일(1주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을 말한다) 오전 첨두시(첨두일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단위를 말한다) 및 오후 첨두시 각 1시간 이상의 교통량을 조사한다. 이 경우 첨두일 및 첨두시는 기존 조사자료를 활용하거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지구로부터 최근접 거리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의 1개 이상을 사전 조사하여 결정하고 교통량 조사결과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1.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1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대학·대학교의 설립, 공동주택, 공공업무시설, 통신시설의 설치, 의료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시설을 포함한다), 공장, 교육연구시설, 창고시설
2. 일요일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조사가 필요한 사업
관광단지의 조성,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시설, 관광휴게시설
3.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3일 이상의 조사가 필요한 사업
공항의 건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건설(화물터미널의 건설을 포함한다), 철도의 건설(도시철도의 건설을 포함한다),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4. 기타 사업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업의 특성과 유사한 사업을 적용
5.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주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0% 이상을 말한다) 또는 2개 이상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사업
- 제1호 내지 제3호의 분류 중 조사기간이 많은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 사업지구내 건축물
사업지구가 속한 블럭(교통흐름을 달리하는 대로(大路) 이상의 간선도로로 구분되는 블록을 말한다) 내의 이면도로와 교차로에 대한 용량분석, 서비스수준 분석 등 현재와 장래 교통여건을 포함하여 조사·분석하되 이를 토대로 기하구조 개선이나 신호 또는 비신호 운영여부 결정 등의 신호화 계획, 최적 신호시간 계획, 보행소통 및 안전 등에 대한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