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2021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1.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닫기] 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신청 장소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 자세한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 【핸드폰】으로 기초연금 신청하는 법! - YouTube
- 서면 : 【서면】으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 YouTube
3. 신청기간과 준비서류
▷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만65세 생일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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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세요.
- 보건복지 상담 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