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해 드린 연말정산 절세 꿀팁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챙기기부터 시작"해야한다는 말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1명당 15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로우대자나 장애인 등의 공제 사유에 해당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였는데요. 이번에는 부양가족 공제 중 직계존속 공제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목차 >

     

    직계존속 기본공제의 요건은?

    ▷ 연말정산때 직계존속인 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으실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종해야 하는데요.

    <직계존속 기본공제 요건>

    1.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만 60세 이상

    3.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 상관없이 소득(1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요건에 적용하기 헷갈린다면?

    ▷ 부모님의 연세를 위에 기본공제 요건에 적용하기가 헷갈리시다면? 공제 대상 여부 판정은 과세 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 예를들어 2020년 12월 31일 당시의 나이가 60세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부모님이라면 60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 또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연세가 7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는 물론, 추가로 경로우대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부터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경로우대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따로 살면 공제를 못받을까요?

    ▷ 앞서 설명한데로 직계존속 공제 요건 중 동거 요건이 있었는데요. 만약 부모님과 따로 살고 계신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것 같습니다.

     

     

    ▷ 따로 산다고 해서 반드시 공제를 받지 못하는건 아닙니다. 몇 가지 경우를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라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겨 중이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 결혼으로 인해 분가하거나 취업으로 직계존속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으셔서 근로자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 요건에 적용됩니다.

    ▷ 또한 실제 부양한 한명의 자녀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만약 두명 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 대상에 포함했거나,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지 모르는 경우 세법에 따라 아래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 직전연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 당해 연도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자

    ▷ 여려명의 자녀가 부모님을 공제 신청해 중복으로 공제받게 된다면 세금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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