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오는 7월 1일 목요일부터 7월 3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소득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
▷ 2021년 3분기 개요
- 지급대상자 : 2021년 7월1일 기준 1996년 7월 2일~1997년 07월 1일
- 신청기간 : 2021년 7월 1일~7월 30일
- 지급기간 : 2021년 8월 20일
▷ 2021년 3분기 지급방법
-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기준 : 3분기 신청기간(2021년 7월 1일 ~ 7월 30일)
②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gmoney.or.kr)
▦ 경기지역화폐
언론보도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세계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서 소개…“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이코노뉴스/2021.06.28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세계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서 소개…“
www.gmoney.or.kr
-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 지급)
▸ 일괄지급
[동의] 일괄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 원)을 한 번에 지급
[미동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
▷ 2021년 3분기 신청절차
- 신청방법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지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3·4분기 지급 분 한번에 지급받기 동의여부 체크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 신청문의 : 주소지 내 시·군 청년복지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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