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법 및 영에 의한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 교통영향평가의 관계
개선대책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제2항의 공간적 범위에서는 별표1의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공간적 범위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때 사업대상지에서 얼마만큼의 범위까지 교통영향정도를 예측해야 될까요? 그리고 장래 몇 년까지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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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대책수립 범위
① 개선대책의 시간적 범위는 사업완공목표년도 1년· 5년·10년까지로 한다.
②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20㎞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는 10㎞이내)로 하되, 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표(이하 "O/D"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가 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
③ 개선대책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교통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광역교통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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