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적용범위

법 및 영에 의한 대도시권에서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 교통영향평가의 관계

개선대책수립권자가 개선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5조제2항의 공간적 범위에서는 별표1의 제4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suby33.tistory.com/65

 

교통영향평가 시간적, 공간적 범위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할때 사업대상지에서 얼마만큼의 범위까지 교통영향정도를 예측해야 될까요? 그리고 장래 몇 년까지 교통수요를 예측해서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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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대책수립 범위

① 개선대책의 시간적 범위는 사업완공목표년도 1년· 5년·10년까지로 한다.
② 개선대책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20㎞이내(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는 10㎞이내)로 하되, 사업지구로부터 10㎞ 이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는 5㎞이내)의 지역간 기·종점 통행량표(이하 "O/D"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지구 경계선으로부터 20㎞(사업지구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10㎞)가 넘거나 미달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이 미치는 범위로 한다.
③ 개선대책의 내용적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사업의 유형 및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대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2018.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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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선대책의 내용체계(제5조 관련).hwp
0.03MB
[별표 2] 개선대책의 사업유형별 중점분석항목(제6조 제3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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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업추진시기(제21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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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광역교통개선대책 검토 체크리스트(제23조제5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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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광역교통개선대책추진상황.hwp
0.02MB

 


광역교통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https://suby33.tistory.com/72

 

광역교통법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안녕하세요. 교통이대리입니다. 수도권에서 대규모사업을 하다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의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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