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표됐는데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내용중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코로나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이 투입되는데요.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추진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을 위해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소득하위 80% 중산층을 위한 국민지원금
- 중산층을 넓게 포괄하여 소득하위 80%해당하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
○ 저소득층 약296만명에게 추가 10만원 지원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30만원, (4인) 40만원, (5인) 50만원 ~
○ 신용카드 캐시백
-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향후일정
-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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