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을 완화하여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서울형 긴급복지란?

    ○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 완화조치를 당초 작년 말에서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한 데 이어, 2차로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내용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2,6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 복지 < 서울특별시 (seoul.go.kr)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news.seoul.go.kr

     

    3)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방법은?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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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이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길 바라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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