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보증부월세주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가 저렴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장기안심주택 모집 대상
▷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7월 1일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는데요.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4,000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 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소득 100%는 709만 원 수준입니다.
2.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불가)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지원대상입니다.
3.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 이번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불가한데요. 신청기간은 7월 12일~16일까지이고, 입주대상자 발표는 9월 16일 예정입니다. 신청접수기간 이후 소득 등 심사 진행 후 소명대상자에 한해 소명자료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해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22년 9월 15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버팀목 대출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개인상품(우측상단) → 주택전세자금 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신청’ 순으로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SH 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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