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20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받는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착오송금 반환서비스
▷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를 통해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송금인의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내용과 같이 2가지 방법으로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으 실 수 있습니다.
1.1 은행에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반환
▷ 착오송금 발생시,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을 요청합니다.
▷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 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온라인 반환 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 또는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됩니다.
1.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7월 6일 도입)
▷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착오 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할 예정(사후정산 방식)입니다.
2. 착오송금액 반환 지원 대상
▷ 반환 대상은 착오송금이 금액이 5만 원 이상 ~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이며, 착오 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반환 신청을 하면 약 1~2개월 이내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반환 지원 서비스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 센터 방문 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됩니다.
3. 착오송금액 반환절차
▷ 착오송금액 반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 불응 시 착오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과 문의는 아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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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착오 송금액 반환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