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6월 28일(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요.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40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기간은 7월 5일(월)부터 12월 10일(금)이며 1인당 1회 8만 5,000원을 경기지역화폐(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취약 노동자 코로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 신청기간 : 2021.7.5.(월)~12.10.(금)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방법각 시·군 이메일 또는 우편 또는 방문
    ※ 방문접수는 카드 수령 시 추가방문이 불가피하오니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
  • 신청서류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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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② 신분증(사본)
③ 자가격리이행(백신병가 사용)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④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⑤ 유급병가 등 미제공 확인서(요양보호사)
⑥<백신병가>예방접종 증명서

  • 지급 절차

  • 지급조건 : 2021년 6월 28일 이후 코로나19 백신주사를 맞은 취약노동자로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경우(백신접종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병가를 사용한 후 신청)

- 2020년 12월 25일(금)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불법체류자 제외
- 취약노동자 :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 (단, 성남, 시흥, 김포, 안산시는 선불카드)
  • 지원내용 : 1인당 1회 8만 5,000원
  • 관련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유의사항 : 회사나 기관의 코로나19 백신휴가(병가) 적용대상인 경우는 지급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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