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올해 빨간 날은 주말에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올해 초 달력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입법되면서 토요일 및 일요일에 겹치는 국경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됩니다. 

       < 목차 >

    광복절

    1. 국경일과 빨간 날

    우리나라에 국경일은 5개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요.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날로 제헌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4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월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7월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은 7월 17일 제헌절인데요. 외세의 지배와 독제체제 아래서 독립을 이룬 뒤 ,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 체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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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올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쳐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와 국회는 민들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 변경된 대체공휴일

    2022년부터는 입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데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납니다.

    다가올 10월에는 토, 일, 월 공휴일을 갖게되는 주가 2주로(개천절 대체공휴일 4일 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1일 월요일) 늘어났는데요. 코로나가 하루 빨리 안정화 되서 마음껏 여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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