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의 핵심 중 하나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소득하위 80% 기준금액보다 낮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화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 소득기준 하위 80%에 지원하되 맞벌이·1인 가구에 대해 선정 기준을 보완해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여 기준소득이 약 20% 상향될 전망이고요. 1인 가구는 노인·비경활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 소득 4천만 원 → 5천만 원 수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80% 이내 가구에 들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입니다.
- 소득 하위 80%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 시 1인 추가
- 1인가국 : 연 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 지난해 과세표준 9억이상 주택 보유(시가 20~22억), 금융소득 합계 연 2000만원 이상 제외
- 1인당 25만원 지급
2. 소득 하위 80% 기준금액 건강보험료 확인
앞서 말한 소득 하위 80%의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데요.
추가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명을 추가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산정됩니다. 4인 맞벌이 가족 기준으로 38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회사 월급명세서에 나와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 "건강보험료 조회/납부"에서 "직장보험료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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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