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는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3년 동안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두배의 원금인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결혼 등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말 그대로 청년이 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하면 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인데요. 올해 모집인원을 기존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월 소득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렸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 청년이 월 15만 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6년 간(2015~2020) 총 11,049명의 자산형성을 도왔습니다. 지난 해 3,000명 모집에 13,462명이 신청(경쟁률 4.5:1)할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도 큰 상황이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신청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가입 청년들은 저축액 매칭지원 뿐 아니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자체 제공하는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초청 희망특강,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도 받게 됩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1) 신청자격 : 공고일(2021.8.2.)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해당 출생일: 1986. 1. 1.∼2003.12.31. 출생자
- 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 (단위: 원)
- 1인가구 : 1,462,265원
- 2인가구 : 2,470,463원
- 3인가구 : 3,187,160원
- 4인가구 : 3,901,032원
- 5인가구 : 4,605,898원
- 6인가구 : 5,302,882원
▷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
(2)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3)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4)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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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