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서울시에서는 국산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최대 1,8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확인하셔서 전기택시 구매 예정인 분들께서는 지원금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목차 >
1.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방법
▷ 올해 서울시는 보급대수 300대가 상반기 중 조기 소진된 이후 전기택시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분들이 상당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였는데요. 이번 하반기 전기택시 보조금 정책은 올해 3차 보급분으로 330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기택시는 지난해 11월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기택시를 비롯한 친환경 택시의 보급이 활성화되면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됩니다.
- 신청 일시 : 8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부터
- 신청 방법 : 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후 관련서류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
- 보조 금액 : 차량가격 및 차량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 전기택시 혜택 :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 가능
2. 전기택시 보조금 신청 절차
(1) 전기택시 사업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고시·공고 | 서울특별시 (seoul.go.kr)
(2) 전기택시 구매하기 : 구매자 → 자동차 제작, 수입사
(3) 구매 지원 신청하기(온라인) : 자동차 제작, 수입사 → 서울시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ev.or.kr)
(4) 운송사업자 결격여부 확인하기 : 서울시(사업면허·운전면허, 중형택시 여부 등 확인)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서울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6)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확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7) 보조금 지급 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서울시(출고·등록 즉시)
(8) 보조금 지급 : 서울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구매자는 차량 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국비+지방비) 보조금 수령합니다.
◎ 함께 하면 좋은 글
▷ 이것으로 전기택시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되신 분들은 공감,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